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단장
'공짜폰' 재등장 가능할까.. 통신업계 레드오션인 점 변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연합뉴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본래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저렴한 통신 요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통신 요금 부담이 커지자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국회는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이통사들이 영업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령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이밖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짜폰'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짜에 가까운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 이전처럼의 공짜폰 시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가 '레드오션'이 돼버리면서 신규 가입자수의 증가 속도가 느린데 따라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공짜폰 등 마케팅 출혈 경쟁을 통한 고객 유치전을 벌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AI(인공지능)을 미래 돌파구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이후 6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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