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우선 공급 비율 15%→25%,
120% 이하 우선 공급 비율 5%→10% 상향
신생아를 가진 신혼부부에 대한 민간주택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를 가진 신혼부부의 민간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차원이며, 지난 6월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합동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2세 이하)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는 특별공급 전용 85㎡형 이하 공동주택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비율은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기존 35%에서 25%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는 15%에서 10%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20만 가구의 민간주택이 공급될 경우 약 1만6100가구가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우선 공급될 것”이라면서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도 신생아 우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생아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비율은 종전처럼 70%가 유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