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거듭된 출석 거부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번째 출석요구일인 29일 결국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공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또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잡아가려고 (윤 대통령을) 중복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수사를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문제가 제일 먼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통상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라 공수처에게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윤 대통령 측과 자진출석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