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2건 처리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내란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는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의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조사 기간, 조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담겼으며, 이로써 국조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에서 앞서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여야 간사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민주당 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 등 7인, 비교섭단체 용혜인 의원 등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45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도 대상이다.
현재 계엄사태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과 내란 특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등 야권은 당분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해 법안 31건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대표발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기헌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양문석의원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은혜의원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