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눈덩이…한방이 양방 3배
치료 4주 경과시 2주마다 진단서 제출에도 18회 이상 발급
보험업권이 손해율 증가에 고심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1년 사이 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방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관심이 모인다.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로 불측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빅4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1년 새 7.7% 증가했다. 인당 치료비는 93만3000원으로 1년 전 90만1000원 대비 3.6%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감소하는 듯 했으나 1년 만에 증가세로 되돌아섰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20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는 4주까지 기본으로 보장되지만,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점이다.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1년 83만8000원에서 2022년 89만6000원으로 6.9% 증가했으나 약관 개정 영향으로 2023년에는 1.4% 줄어든 88만4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반복·지속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과잉진료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난해 치료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 환자는 140명에 그쳤으나,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800명으로 13배로 급증했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는 한방병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한방은 4.8% 증가했고, 금액도 제도개선 전인 2022년 동기의 100만7000원을 넘어섰다. 반면 양방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중점과제 첫 번째로 보상체계와 상품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다짐했다.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