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
거래량 부풀리고 허수주문…71억원 챙겨

서울남부지검 전경. 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남부지검 전경. 네이버 거리뷰 캡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주요 거래소 이용자가 1500만에 이르는 등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33)씨와 전직 직원 강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작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으나,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를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원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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