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후 20일, 송달간주 14일만

정형식(오른쪽 부터),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오른쪽 부터),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마침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지난해  12월 20일로부터 14일 만이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증거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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