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6시14분 과천 공수처에서 출발, 7시 20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으로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 700여 명도 배치했다.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앞까지 진출한 영장집행팀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처장은 경호법 등을 근거로 들며 응하지 않아 수시간째 대치했다.
결국 공수처는 과천 출발 7시간여만에 체포영장 집행중단을 선언하고 영장집행팀을 관저에서 철수시켰다.
공수처의 집행중단 선언 직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간만큼 자진출석을 포함한 향후 윤 대통령 대응 변화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