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에 숨기고 김해국제공항 통해 필로폰 350g 2차례 밀반입...대마 등 판매 혐의도 적용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여성의 몸속에 숨기고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의 관리책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919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지난 2023년 2~3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350g을 구매해 2회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으로 포장해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숨기고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았다.
이렇게 밀반입된 필로폰은 B씨가 다시 마약도매상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했다.
A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판매수익 필로폰을 대신 받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진·해운대·수영·동구 등지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해 394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