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기한 '변동성'으로 청구 시점 유동적
체포영장과 동일하게 서울서부지법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도 '변수'가 생겼다.
영장 청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어느 법원으로 청구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만큼 서울중앙지법에 '깜짝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었다.
영장 청구 시점은 다소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아 진행한 체포적부심에 앞서 공수처는 오후 2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관련 기록을 보냈다.
당초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33분이었으나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그만큼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더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만기 시점'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미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사태 관여자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가 쌓여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적부심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기록이 반환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전혀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체포적부심 인용·기각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체포적부심 신청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인용률 또한 매우 낮다고 전했다. 미란다원칙 불고지 등 분명한 오류가 있을때만 인용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적부심에도, 공수처 출두요청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고 수감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가장 유력하다. 체포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청구를 동일 법원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청구한 사례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