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150쪽 분량..尹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서부지법 관할에 대해 '불법' 및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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