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영장전담 아닌 주말 당직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이번 주말 당직법관이다.
영장청구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어 이런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직시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