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장군 구속 안타까워해…비상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변호인 설득에 참석으로 선회…‘방어권 포기’ 해석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 것은 변호인단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 최초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불성립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결심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당직 판사가 담당한 점,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출석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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