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신체검사 후 수의 갈아입고 독방 입감
지지자들 서부지법 점거 폭력 행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감. 그래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감. 그래픽 연합뉴스 

19일 새벽 2시 59분쯤 영장실질심사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됐다.

헌정 사상 현직 상태에서 구속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47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등 6명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외 석동현,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8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일반 수용동 내 독방에 입감된다.

구속 수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어 검찰이 다음달 3일까지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추가로 산입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적부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3명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해 판단하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원의 구속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앞에 몰려 있던 윤 대통령 지지층 일부 시위대는 법원청사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면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극렬 시위를 벌였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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