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신체검사 후 수의 갈아입고 독방 입감
지지자들 서부지법 점거 폭력 행사
19일 새벽 2시 59분쯤 영장실질심사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됐다.
헌정 사상 현직 상태에서 구속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47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등 6명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외 석동현,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8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일반 수용동 내 독방에 입감된다.
구속 수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어 검찰이 다음달 3일까지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추가로 산입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적부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3명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해 판단하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원의 구속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앞에 몰려 있던 윤 대통령 지지층 일부 시위대는 법원청사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면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극렬 시위를 벌였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