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피해 6~7억원...직원들 정신적 트라우마

지난 19일 새벽 시위대가 습격해 난장판이 된 서울서부지법에서 안내 현판이 찌그러진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시위대가 습격해 난장판이 된 서울서부지법에서 안내 현판이 찌그러진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체포된 시위대 90명중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서부지검에 이들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5명이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체포 인원 90명 가운데 51%인 46명은 20~30대인 것으로 밝혔다.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6명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부지법이 시위대에 습격당했을 때의 긴박했던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이 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 참고자료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시위대에 뚫린 전날 오전 3시7분부터 경찰이 법원 내부에 진입해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한 3시32분까지 폭력이 난무한 사실상의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다.

시위대가 영장 발부 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차은경 부장판사는 직원들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등의 인계를 지시하고 이미 퇴근한 뒤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부지법 폭력난동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부지법 폭력난동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렬 시위대의 파괴 행위로 다친 직원은 없었다. 직원들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막고 대응했으나 역부족으로 현관 문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15분쯤에야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직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