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직중인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7월 말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 위반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들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을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판사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종료 후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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