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표시·광고, 원재료 위반 등 적발...형사입건 예정

적발된 업체의 모습. 부산시 제공
적발된 업체의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취급업소 대상 특별단속에서 불법 표시·광고, 위생 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 수요가 많은 녹용, 산삼, 홍삼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광고나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발된 업체 중 A업소는 자사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심장 건강 개선’, ‘고혈압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난 1년간 246상자가 판매되며 약 2천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위생이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며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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