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의 초등생 피살 A여교사가 우울증 휴직 중 조기복직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온라인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작년 12월에 복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게시글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A여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
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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