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조기폐차 … 오는 24일부터 접수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차량(휘발유, 경유, LPG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시는 5등급 자동차 3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지게차·굴착기 18대를 지원하며,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폐차 지원율을 100%로 개편하고, 1·2등급 신차 구입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되며, 4·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료 가운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후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도 해당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대(대당 300만 원, 총 1200만 원)이며,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 통학 또는 유상 운송 목적으로 신고되었거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일 경우 우선 선정된다.

지난 7년간 총 197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 차량으로 전환됐으며, 경유 통학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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