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이어 중앙지법 '내란재판'도 적극 대응
석동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할 것. 단,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법원의 내란재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20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도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했다.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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