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가구 대상 시범사업...출산·입양 시 최대 20년~평생 지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신청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거급여·럭키7하우스 사업 등 유사 지원을 받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며 공고일(24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이면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2030년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만 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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