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포함...대기오염 저감 참여 당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수는 5등급 4천800대, 4등급 3천900대, 건설기계 100대 등 총 8천800대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로 상향됐으며,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도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 검사) 비용은 별도로 1대당 1만4천원이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 지급과는 별개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 후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을 문자로 안내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폐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 등록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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