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와 관저 앞서 지지자들에 "감사" 인사
與, “당연한 결정…헌재 평의도 원점서 검토해야”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가혹한 심판 받아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인 8일 오후 석방됐다.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재차 감사 인사를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거쳐 30여분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경호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으며 관저 앞에서도 경호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 구금돼 같은 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윤 대통령의 석방까지 만 하루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쉽사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과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본은 심 총장의 석방지휘를 받고도 이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과거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은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여야 공히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심 총장과 검찰에 향후 정치적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각 석방'을, 야당은 '굴복 석방'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또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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