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
서울 7.86%↑, 지방 주요 광역시↓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 뚜렷
2025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65% 높아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7.86% 오른 데 비해 세종(3.28%) 대구(2.90%) 등 지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서울・수도권 vs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이 공시가격 수치로 입증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65% 올랐다. 2024년 상승률(1.52%)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2005년~2024년 연평균 상승률 4.40%보다는 낮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지난해 대비 11.6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11.19%, 성동구 10.72%, 용산구 10.51%, 송파구 10.04%, 마포구 9.34% 등이 서울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노원구는 2.55%, 금천구는 2.39% 올랐고, 도봉구(1.56%)와 강북구(1.75%), 구로구(1.85%)는 상승률이 1%대에 그쳤다.
서울에 이어 경기는 3.16%, 인천은 2.51% 올랐고, 전북은 2.24%, 울산은 1.07% 상승했다. 충북(0.18%)과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을 보였다. 집값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방의 주요 광역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그중 세종이 지난해 대비 –3.28%로 전국 최고 하락세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분양 늪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대전 –1.30% 순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가격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2024년과 같은 시세 반영률 69%가 적용됐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오른 1억7100만원이다. 서울이 3억7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 및 재조사 과정을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