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에 '담합'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5G 품질 저하, 고가 요금제 등 통신3사 둘러싼 문제多

이동통신3사. 연합뉴스
이동통신3사.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1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통신업계가 소란해진 가운데 이통3사의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담합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이다.

이통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해당 기간동안 '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이른바 '짬짜미'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상황반은 지난 2014년 12월 이통3사가 지나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은 뒤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통3사 관계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이통3사가 상황반에 모여 번호가입 가입자 증감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가입자 순증감이 어느 한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봤다. 만약 특정 회사가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즉시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본 것이다.

가령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순감했을 때 SK텔레콤이 요청하면 가입자가 순증한 나머지 두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KT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순증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통계결과도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폭은 상황반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14년 300여 건에서 2016년 200여 건으로 수치가 내려갔다. 또 이통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로 보면 지난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호이동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부과에 이통3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판매장려금 조정 작업은 단통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담합' 논란을 놓고 이통3사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그간 이통3사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그간 정부가 통신업계 과점 해소를 위해 제4의 이동통신사를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이번 공정위 조사도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3사를 둘러싸고 그간 '고가 요금제', '5G 품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통3사가 품질이 떨어지는 5G를 고가의 요금제로 제공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통신업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같은 영업이익도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도 동반되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에는 합산 영업이익이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연속 4조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 제출한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고 예상 가입자 수와 데이터 사용량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비스 출시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심 건물이나 지하, 주택 내에서 5G 신호가 불안정해 소비자들이 5G 요금을 내고도 LTE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당시 관계자들과 통신사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의 5G 요금제는 기본 6~7만원대에 형성됐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2023년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 만족도는 46%로 LTE 이용자(52%)보다 낮았다.

또 방통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어난 가운데 이 중에서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그간 꾸준히 통신3사에 대해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정부의 지시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부터 통신3사는 일제히 3~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이를 두고도 초반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낮다", "1GB당 단가가 너무 높다", "기본 데이터 소진 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이용 속도 제한이 느리다" 등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통신3사는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 모드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정부의 초점도 통신업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 서비스에 비해 고가의 요금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통3사의 행보를 더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큰 화두로 제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이통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담합 혐의에는 번호이동으로 인한 매출의 1%를 적용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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