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쿠팡 퇴직금 체불 공동 진정인들의 조사를 앞두고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등 노동계는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속 근로' 성격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은 법률이 아니라 호혜적 정신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하나의 센터도 운영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음표 노무사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일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속성'이 있다면 그 실질은 '상용직'"이라며 "우리 진정인들은 12개월 이상을 최소 15일 이상 단절 없이 근무해왔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상구 이덕재 노무사는 쿠팡이 계약직 노동자의 휴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계약직 노동자에게 '사유를 불문하고 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며 "이는 법과 법원의 해석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쿠팡이 '순수 일용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주휴수당 미지급 방침 등이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번 퇴직금 체불 사건이 쿠팡의 부당한 노무관리 전략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3일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성남지청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는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부천지청에서의 선행 사건 처리 사례에 입각해 순리대로, 공동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너무나 명명백백하기에 여기에는 시간을 끌 것도,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는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물류센터 노동자 전체의 권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고용 관행이 만연한 물류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최근 41조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성과 뒤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쿠팡이 자사의 사업 모델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도 이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이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들을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수 일용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는 노동부에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쿠팡에 대해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불법적인 노무관리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향후 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쿠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