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도로 공사 등서 22억1천4백만원 과다 지급 확인해 환급 조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공익사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집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환급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금액으로는 22억1천4백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8개 구가 지중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등과 분담금을 협약하면서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건설본부를 비롯한 18개 기관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및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며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천4백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천4백만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천8백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세입원을 발굴하고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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