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막히자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금융기관서 47억 사기대출도 받아

사진=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동래·연제·부산진·사상·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전세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할 자기 자본력이나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약을 지속하며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총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고위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여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소 7천만에서 최대 1억3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마련했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미반환 보증금이 누적되고 대출이자 및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한 건물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소진되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해 건물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47억8천만을 대출받았다.

A씨는 보증금 1억2천600만원의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에 월세 6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의 담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활용해 A씨가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세 계약 체결 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 전세권 설정 제도 활용,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여부 확인 등이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임대건물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