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
마은혁 미임명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에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인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