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재판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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