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처법 기소율 7.7% 그쳐
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해 대부분 벌금 처분
금속노조 “노동부,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기업집단 계열사(또는 코스피 상장사)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건(조사 중 3건 포함) 중 법 위반 혐의 기소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이 저조(7.7%)해 재발 방지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사내하청과 하도급 사례를 제외(원청이 처벌받은 경우 포함)하고 대기업 원청만 집계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왔다.

다수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대표이사나 경영진은 책임을 면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었다.

삼성전자에서 중대재해가 1건 발생했다.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 중이다.

현대차는 2022년 3월 전주공장 중대산업재해로 벌금형을 받았고, 작년 12월 연구소 직원 2명과 하청 업체 1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받고 있다. 계열사인 현대제철도 2022년부터 작년까지 총 5건(하도급 관련 과태료 1건 포함)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에서도 3건 발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중대재해가 6건 발생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도 1건의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또 SK그룹 산하 SK지오센트릭, SK멀티유틸리티, 삼강에스앤씨(SK오션플랜트 자회사)에서 중대재해가 1건씩 발생했다. 그 중 SK멀티유틸리티와 삼강에스앤씨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가 확인된다.

동국제강그룹도 중대재해가 빈번했다. 황금에스티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또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동국에스엔씨에서 1건씩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2건, 한화오션 3건, 세아베스틸 4건 등 같은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례도 눈에 띈다. 세아베스틸의 경우 김철희 전 대표가 오랜 조사 끝에 2025년 2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LG화학, KISCO홀딩스, KCC건설, 무림페이퍼, 롯데테크(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회사), 케이지그린텍(고려아연 자회사)에서 각 1건씩 발생했는데 케이지그린텍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효성중공업에서 2023년 7월 창원공장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나, 당국으로부터 조사 받은 후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

비교적 처벌 수준이 낮은 산안법과 달리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대기업은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거나, 대형 로펌이나 법률팀으로 기소 대응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 계열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에선 지난 3월에도 포항공장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으나, 경영진 기소가 없는 데 대해 노조가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어찌 된 영문인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대제철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현대차그룹 비호 아래 현대제철 경영진을 감싸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소권이 있는 노동부,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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