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두고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 제청 신청...재판부 수용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024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잠정 중단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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