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상법 개정 반대 논란 지속
거부권 반대 직도 걸었던 이복현 금감원장 저격
최 회장 송사도 이어져…SK 내 ‘쪼개기 상장’ 이슈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법 개정에 반대해 관련 논란이 계속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개인주주 단체들과 정치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최 회장을 저격해 불똥이 튀었다.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겸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을 개정해야 하냐”고 했던 최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리 있는 말이라면서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SK이노베이션의 합병 문제 등에 시장 충격, 주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주주간 이해 충돌이 쟁점화 됐던 유상증자 사례를 저격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LG화학 등의 ‘쪼개기 상장’ 사례도 언급했는데, 이 또한 SK에서 비슷한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와 배터리 자회사 SK온 기업공개(IPO) 계획을 갖고 있다. 모두 기존 모회사 내 사업부서로 존재했던 자산들이다.

SK 내 상법상 이사 책임과 연결된 부정적 송사도 이어진다. 2017년 SK실트론 인수합병(M&A) 당시 29.4%를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간접 지분 투자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회사기회유용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2심에서 최 회장 측이 승소했으나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1조3808억원 분할재산 판결로 SK에 경영권 불안을 안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은 비자금 논란으로 비화됐다. 정치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고환수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국회의원들에게서 "5공화국세력 정치 비자금 은닉 혐의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들 송사는 회사에 부정적 사건이지만 SK는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은 국내외 신평사들도 △사업규모 및 포트폴리오 확대 △현금흐름 변동성 축소 △투자부담 완화 등을 근거로 긍정적 평가한 바 있다"라며 또 "(이 원장의 발언 취지와 달리)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주주총회에서 86% 지지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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