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 했다며 항의했으나 투표 사실 확인
다른 투표소에서도 70대 남성이 잠시 소란 일으키기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일 투표소 두 곳에서 유권자들이 소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70대 A씨가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본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 동안 해당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와 인근 식당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고 A씨가 지난달 28일 실제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관인과 공무원 진술도 확보한 결과 경찰은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이중투표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전 또는 본투표 중 중복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본인조차 사전투표에 대해 기억이 흐릿했다"며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에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또 다른 70대 유권자 B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 잘못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투표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은 뒤 자진해 지정된 투표소로 이동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 전역 91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