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등 모두 위헌"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 도출, 해결했어야"
"군경 동원해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
'공정' 기치 정치 입문..4년만 불명예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한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2년 11개월 4일만, 정치입문 4년여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 탄핵사유 모두에 대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넉달 가까이 계속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각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는 박탈당한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소멸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선은 6월3일 이전에 치러지게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선임기자]
김태현 기자
bizlin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