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관련자 15명 불구속 입건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에 화재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화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반얀트리 리조트 B동 1층 'PT룸'(배관 연결 작업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직경 37㎝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한 뒤 밸브가 부착된 새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아르곤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불티가 튀었다.
불티는 작업장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장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로 떨어졌고 보온재 안에서 '축열'과 '훈소' 과정을 거쳐 약 30분 뒤 불이 붙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는 화재감시자가 없었고 불티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포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소방수 공급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이 공개한 내부 CCTV 영상에도 화재 발생 후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 담겼으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 1층 작업자들이 화재를 확인하고 소방호수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려고 했으나 이미 확산된 불을 잡지 못하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등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시공사 등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일까지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주목해 해당 건축물이 소방시설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는지 여부를 두고 관할 군청과 소방서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