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보장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전 시민 의무가입 시민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 보험은 평택 전체 시민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보험이 지난 3월에 만료돼, 새로 갱신된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다.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망 시 1000만 원 한도),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시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청구는 3년 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로 직접 접수 청구하면 된다.

[경기 평택=스트레이트뉴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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