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리 흉기 준비해 급소 10여 차례 찔러”...유족 “형량 가볍다” 항소 의사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20대 B씨를 흉기로 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집에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가량 기다린 점, 집 안에 머문 시간이 2~3분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길 바랐던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외면당했고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우리 사회가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을 잃고 말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