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권익위 협업 교육…청탁금지법·행동강령 이해도 높여
진주시의회가 청렴한 의정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열고,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다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방안을 비롯해, 지방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등 공직 윤리 전반에 대한 실무형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권익위 정한결 전문강사가 맡아 기관 실정에 맞춘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어 극단 지우가 무대에 올라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 김의원’을 선보이며 행동강령과 공직자 윤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 모두가 청렴 의지를 다시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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