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거듭 승소해도 합병 파생 재판 오리무중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걸고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도 장기화
배상금 맞은 정부엔 구상권 청구 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3년째 결론 없이 길어지고 있다. 연관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은 2심까지 끝나 사건 혐의 전부 무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파생 재판이 오리무중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심리를 가다듬었다. 그간 방대한 양의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복잡한 증거 관계를 정리했다. 또 추후 공판에 소환할 새로운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과 6월에도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전 소속 임원 등이 피고인이다. 앞선 공판에서 판사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에버랜드에 현저히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단 취지”라며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변호인 측은 법정 증언을 근거로 “미전실이 삼성 계열사 간 계약체결에 어느 한쪽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부당지원이 아니라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반면, 검사는 “증거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일련의 문건을 보면 삼성에버랜드 급식 품질 문제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거져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던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아닌) 품질 문제를 야기한 삼성에버랜드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증인은 “원칙상 품질이 안 좋아 클레임(분쟁)이 났으면 삼성에버랜드 측일 거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증인은 개인 의견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 (삼성전자에) 추가 요구할 권리는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이 목적이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수단이다. 또 다른 수단은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이었다. 승계 목적의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 이 회장은 사면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합병 재판에서도 2심까지 거듭 승소했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 재판도 삼성 측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처벌받을 리스크도 쌓이고 있다. 앞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는 1012억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한 부당지원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또는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 법인에 부과될 수 있다. 이는 1000억원대 기존 과징금 행정 처분과 별개인 형사 처벌로 병과될 수 있다.

삼성 측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이슈도 상존한다. 국민연금은 불법합병 문제로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난 3월21일에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3200만달러(약 454억원)와 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 지연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불복소송 기각). 앞서 정부는 엘리엇 사건에서도 약 1389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두 사건을 합쳐 약 2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외국계 자본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의 세금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와중에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을 3월27일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 측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 ▲경제상 이익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 도모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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