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운영사 측과 분쟁 최종 협의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며,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용인시는 2010년부터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분뇨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해왔다.
하수 유입 농도 증가로 운영비 인상 관련 분쟁이 있었으나, 용인시는 운영사와 협약 변경을 추진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 중 시의회 보고 후 6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송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 2030년까지 운영권이 귀속되며 40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기 용인=스트레이트뉴스 강기성 기자]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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