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화장실·탈의실·치료실 등에서 범행
재판부, 과거 성범죄 이력에도 재범에 엄벌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에서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관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주거지,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총 48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은 직장 동료, 지인, 연인, 환자 등으로,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촬영물을 정리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파일에 표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있으나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