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전과 4회·피해 변제도 없어
투숙객과 다툰 뒤 객실에 불을 질리는 등 소동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 13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침대 커버 등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다른 투숙객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업주에게 B씨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투숙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A씨의 범행으로 모텔의 장기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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