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체중 4.98㎏로 정상 기준 40%에 불과
재판부 “아동 살해, 엄히 처벌해야”

(사진=법원 로고)
(사진=법원 로고)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에 불과했으며, 이는 18개월 남아의 정상 체중(11.72㎏)의 약 40% 수준이었다.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음에도 금전적인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주고 재우기도 했다.

또 A씨는 분유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준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망언도 일삼았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B군을 홀로 집에 방치한 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고, 형편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동을 살해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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