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의 인생 출발조차 막아”

(사진=법원 로고)
(사진=법원 로고)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 끝에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었다.

이후 이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근 채 모텔 방에 방치해 영아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내다가 출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로 나온 이상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닌 태어난 아기의 것임에도 A씨는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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