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 집중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지난 4월 25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지방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 주제를 다뤘다.
강의에서는 공직사회 내 부패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적용 사례가 제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윤리의식 강화를 다짐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시민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매년 청렴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과 이달의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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