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하도급위반 자행한 시행사, "시공사 재발 방지 위해 엄중처벌 필요"
- 총 199억 실공사→약 90억...1차 89억, 2차 23억 도장 하나로 꿀꺽
- 조경사업 재하도급 확인, 골조 및 석공(외벽돌)등 다수 의혹 투성이
'순천의 랜드마크 주거 명작'으로 홍보한 트리마제 아파트가 재하도급을 3차례나 주면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13번지 일원에 위치한 트리마제 아파트는 동부도시개발(시행사)이 위탁 운영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시공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조경공사 과정에 두산에너빌티 → ㅈ 조경 → ㄷㅈ 도기개발 → ㅇㅍ 조경으로 재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 애초 197억 원이었던 발주 금액이 중간 수수료로 떨어져 나가 마지막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가량의 금액으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두산에너빌티는 J 조경에 약 197억 원으로 1차 계약을 맺었는데, J 조경은 약 64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D 조경과 약 133억 원의 재하도급 계약을 했으며, D 조경 역시 약 23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A 조경과 90억 44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D 조경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공사계약보증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회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사계약보증서가 발급됐다. A 조경이 연대보증을 서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
특히 J 조경과 Y 건설은 각각 시행사 대표의 친인척인 처남과 조카 명의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시공 품질 저하, 부실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재하도급 금지법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재하도급이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하도급 금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포털에 따르면 순천트리마제 아파트의 하자가 도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여러 블로그가 올라와 있으며, 한 블로그에는 선택한 옵션과 현관 팬트리를 비롯해 복도, 욕실, 침실, 거실 등의 하자 체크 사진과 마루 들뜸, 코킹 불량, 조립불량, 벽체 사이 틈새 발견, 타일 깨짐, 도배 불량, 조명 작동 불량 등 다양한 하자에 대한 세부적인 글도 게시됐다.
해당 아파트는 동부도시개발이 택지조성을 위탁 운영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했다.
불법 재하도급을 자행한 J 업체 임원과 대표는 “행정적인 처분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의 현장소장은 “재하도급 금지법을 위반한 J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재하도급 금지법을 위반한 시공사에서 내릴수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한 모 씨는 “과연 돈만 생각하는 시행사, 시공사가 이 공정만 그랬을까"라며 "다른 전체 공정도 이런식으로 공사했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에 입주하는 것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주했다. 관계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총 2019세대 대단지의 아파트이며, 선택 품목을 포함한 분양가가 최저 4억 2300만 원, 최고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다.
[스트레이트뉴스 이백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