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에 코바나 뇌물성 협찬 의혹 새롭게 담겨
"정치권에 제보 잇따라"…의혹 입증할 단서 찾았나
협찬 기업 100개 넘어…재계, 특검 포함된 배경에 촉각

5월7일 법사위에서 특검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월7일 법사위에서 특검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특별검사법안’에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특검법안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되자, 재계는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해당 특검안은 수사 대상 중 둘째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을 담았다. 이전 특검안엔 없던 내용이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특검안에 구체적으로 코바나 뇌물성 협찬 사건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중심 쟁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코바나 관련 제보가 잇따르면서 특검법안이 보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제보가 이뤄졌고,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들이 모인 게 특검안에서 구체화한 배경 아니겠냐”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이번 특검안 처리를 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 우선순위에 코바나 협찬 의혹이 담긴 것은 예사롭지 않다”며 “민주당 집권 시 필연적으로 특검이 시행될 거라고 보면, 협찬했던 다수의 기업은 사법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5년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4건의 전시 협찬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최초 고발했던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이하 사세행)는 검찰이 불기소하자 2023년 3월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용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도 성립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업들이 협찬 계약에 따라 코바나컨텐츠로부터 광고 및 입장권 등을 제공받고 협찬했기 때문에 기업의 홍보 내지 마케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세행은 혐의 입증이 용이하게 4건의 협찬 의혹 중 2019년 진행된 야수파 걸작전에 집중해서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2019년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로, 야수파 걸작전에 협찬 기업이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집권 시 본회의에 상정해 거부권 벽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정경유착 사건처럼, 이번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역시 검찰과 기업 간의 유착 및 뇌물성 협찬 의혹으로 번져 다수의 기업 명단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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