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공유재산 변경안 등 현안 논의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노영도 의원은 ‘창녕군 공공예식장 조성과 복합활용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은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 촉구’를 주제로 발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하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동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위해 휴회에 들어간다.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성두 의장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창녕군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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