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실랑이 벌이다 범행...운전자와 합의했으나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며 시비를 걸다 목적지를 경찰서로 변경했다.
이에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어깨를 4차례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총 10차례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후 B씨와 합의했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B씨가 운전석에 있었던 점에 주목해 그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다.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B씨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